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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김미영 2016-09-27 View. 8,6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연구원에 현재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인원 수 및 관련근거 게시공무수행사인 (아래내용 참조)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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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표목록 공표주기 공표시기 최종수정일자 공표내용 공표방법 담당부서
101 청렴 수시 법령 개정시 2016-09-27 공무수행사인 적용인원 PDF(○) URL() 총무 시설실

1.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

제 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부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 5조부터 제 9조 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정보공표 내용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합)을 확인합니다.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합)
1 3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종(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관련문의 : (부서명)총무시설실 / (전화번호) 042-86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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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윤리경영실
  • 담당자박태민
  • 연락처042-869-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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