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연구원에 현재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인원 수 및 관련근거 게시
공무수행사인
번호 | 공표목록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최종수정일자 | 공표내용 | 공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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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청렴 | 수시 | 법령 개정시 | 2016-09-27 | 공무수행사인 적용인원 | PDF(○) URL() | 총무 시설실 |
1.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
제 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부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 5조부터 제 9조 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정보공표 내용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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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종(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관련문의 : (부서명)총무시설실 / (전화번호) 042-86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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