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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나타내는 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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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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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지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직할기관은 기획관련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각 과장(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각급 기관은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두어 운영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할기관은 문서주관부서로 하며 그 운영은 전담창구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토록 함(안 제4조)
각급 기관은 주요정책 추진사항, 대규모예산사업 등 공표대상 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별표1)
각 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여 사전공표 대상정보·정보목록·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에 따른 법익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별표2)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의 구성,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정보공개청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청구서 접수, 공개심의회 개최요구, 공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방법 및 비영리·공익 목적의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을 규정함(안 제18조)
기타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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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디지털경영기획실
  • 담당자박한철
  • 연락처042-869-0961
  • 최종수정일2024.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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