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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시행 안내

관리자 2011-06-01 View. 17,154

 

중소기업 경영자가 미래 기술환경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진단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수립 및 제품기획 등의 기술로드맵 작성을 지원하는 「2011년도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은 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5년 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 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함(제외 업종은 공고문 참조)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11 10억원

□ 지원과제 : 38개 과제 내외

 

4. 지원분야

 

□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 신성장분야 전략기술인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제조기반기술 부문에 속한 세부 산업분야를 중점지원(중점지원 사업분야는 공고문 참조)

 

 

5.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별 사업비(30백만원)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과제별 사업비의 25%를 부담(현금 부담금은 약 150만원)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기간 : 11. 6. 13() 6. 30() 18:00까지

* 마감일(18:00)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방법 : 사업 관리시스템(www.smbaf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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