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디지털경영기획실
  • 담당자박한철
  • 연락처042-869-0961
  • 최종수정일2024. 01. 2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