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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도전과 성장 스토리

도전과 성장 스토리

DATA로 세상을 바꾸는 KISTI

PART 1. 기관 변천 및 발전

02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으로

1979년 10·26 사태에 이은 12·12 사태로 급변한 국내 정치상황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명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명분 삼아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출범 이후 국가 과학기술정보활동을 전담해온 KORSTIC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실제로 1981년 9월 전두환 정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의 15개 연구기관을 8개로 축소하는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상공부는 KORSTIC과 해외정보 취득의 센터 역할을 해온 국제경제연구원(KIEI)을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1981년 11월 27일 상공부장관의 승인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 등을 확정했다. 당시 연구원의 역할은 산업·무역·기술정보의 총본산, 실용적인 연구·분석을 통한 기업의 싱크탱크,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가정의(家庭醫), 산업·무역·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자문 등이었다. 이어 12월 5일에는 설립준비실무반을 가동하여 정관을 비롯한 제 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을 편성했으며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연구원 설립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법인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도 빠르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81년 12월 31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법률 제3538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연구원법」 제1조에는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법률 제정 이듬해인 1982년 1월 5일 연구원 설립위원회를 열어 정관 및 이사 선임 등 각종 사항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8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장과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KORSTIC은 1982년 1월 11일 국제경제연구원과 통폐합되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소속 부처도 과학기술처에서 상공부로 이관되었다.
출범 초기 KIET는 산업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에 주력하는 동시에 산업연구와 지역연구에도 집중했다. 특히 국내 기업은 물론 연구자들에게 지역·경제·기술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KIET로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1984년에 들어와 기관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다만, 영문 명칭의 약자는 그대로 KIET를 사용하기로 했다. 1984년 7월 11일 제122차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8일 「산업연구원법」(법률 제3752호)으로 개정·공포되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KIET는 1984년 8월 27일 상공부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기관의 사업 범위도 국제 경제 전반에 걸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는 등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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