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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품, 선물 등의 처리

  •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을 연구원에 인도한다.
    ※ 연구원은 인도받은 금품 등을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함

경조사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또는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는 행위
  •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기간(설·추석 전 24일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에는 20만원까지 가능함
    ※ 명절기간은 국민권익위에서 별도 고시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며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임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초과 접대 또는 선물(난화분)을 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없는 지인, 공무원과의 식사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 승진 시 받는 난화분도 선물에 해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석하는 경우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단, 복무관리 목적에 따라 부서장에게 출장 신청 또는 외부강의 신고 등을 활용하여 사전 승인 필요
  • 예외)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 신고생략. 이 경우에도 복무관리 목적의 사전 승인은 필요함

행동강령에 대한 상담

직무수행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자 신고 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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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윤리경영실
  • 담당자박태민
  • 연락처042-869-0981
  • 최종수정일2023.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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