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직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 강화와 청렴한 연구원 생활을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연구원 본원 및 분원에 설치 운영
신고절차 :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 신고서 작성 후 클린신고센터에 제출
※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 본원 윤리경영신고센터(감사부) : 042-869-0902 (본관 행정동 2층)
* 분원 윤리경영신고센터(감사부) : 02-3299-6004 (별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