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나타내는 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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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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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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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지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직할기관은 기획관련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각 과장(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 각급 기관은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두어 운영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할기관은 문서주관부서로 하며 그 운영은 전담창구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토록 함(안 제4조)
- 각급 기관은 주요정책 추진사항, 대규모예산사업 등 공표대상 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별표1)
- 각 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여 사전공표 대상정보·정보목록·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에 따른 법익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별표2)
-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의 구성,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정보공개청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청구서 접수, 공개심의회 개최요구, 공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방법 및 비영리·공익 목적의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을 규정함(안 제18조)
- 기타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