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8일부터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및 자산으로써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사 업 명)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90개社*(보증·대출 50개社, 투자·거래 등 40개社)* 부문별 지원규모는 사업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지원*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부문 | 지원규모 | 가치평가비용(VAT 제외) |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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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 50건 | 보증용 | 500~1,000만원 | 250~500만원(50%) / ※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서 전액 부담 |
대출용 | 500만원 | 250만원(50%) / ※ 정부 미지원분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 | ||
투자·거래 등 | 40건 | 2,000~3,000만원 | 1,500만원 이내(50%) / ※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
기업이 보유·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수익, 원가접근법 중 가능한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제도 (데이터산업법 제14조)
①시장·②수익·③원가접근법 중 데이터 특성과 용도에 따라 가능한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과기정통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관리,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접수, 가치평가, 평가결과서 작성 등 수행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조달, 거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목적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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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
이전·거래 | 데이터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
전략 | 기업의 가치증진,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기술보증기금,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정('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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