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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안내

최나은 2024-04-08 View. 120,373
문의처 : 혁신전략팀 | 이종택 | 02-3299-6023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8일부터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본 공고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및 자산으로써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90개社*(보증·대출 50개社, 투자·거래 등 40개社)* 부문별 지원규모는 사업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지원*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부문 지원규모 가치평가비용(VAT 제외) 정부지원금
보증·대출 50건 보증용 500~1,000만원 250~500만원(50%) / ※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서 전액 부담
대출용 500만원 250만원(50%) / ※ 정부 미지원분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
투자·거래 등 40건 2,000~3,000만원 1,500만원 이내(50%) / ※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데이터 가치평가제도

기업이 보유·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수익, 원가접근법 중 가능한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제도 (데이터산업법 제14조)

평가기법

①시장·②수익·③원가접근법 중 데이터 특성과 용도에 따라 가능한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 시장접근법 / 시장에서 유사한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가?
  • 수익접근법 / 데이터를 통한 추가 이익은 얼마인가?
  • 원가접근법 / 데이터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가치는 얼마인가?

운영절차

과기정통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관리,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접수, 가치평가, 평가결과서 작성 등 수행

  • 데이터가치평가기관 지정
    • 과기정통부 / 평가기관 지정공고
    • 과기정통부 / 평가기관 심의·지정
  • 데이터 가치평가 수행(상시)
    • 평가기관 / 평가 신청·접수
    • 평가기관 / 가치평가 수행
    • 평가기관 / 평가결과서 작성

활용방안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조달, 거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의 활용방안을 목적과 세부내용으로 나타내는 표
목적 세부 내용
금융 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이전·거래 데이터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전략 기업의 가치증진,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정('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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